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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객센터

상담 및 진료시간

053.940.3000

  • 평일진료 09:00~17:30
  • 토요일 09:00~13:00
  • 점심시간13:00~14:00
  • 일요일, 공휴일휴진

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절차

외래

  1. 원무과 제증명 창구 접수
    • 신분증 및 구비서류 등 제출
  2. 진료과 접수
    •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은 담당의사 면담 필요
  3. 원무과
    • 제증명 창구에서 서류 발급

입원

  1. 병동
    • 주치의 간호사에게 신청
  2. 병동
    • 퇴원시 퇴원계 사본 수령

신청/발급안내

  1. 신청 / 발급 장소 : 2층 원무과 제증명/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2. 신청 및 발급 문의 : 053 - 940 - 3000
  3. 신청시간 : 평일(월~금) 오전 09시~오후 05시, 토요일 오전 09시~오후 12시
  4. 발급비용 : 초진차트 1장당 1,000원
    차트복사 - 기본 5장 이하 3,000원, 추가 장당 200원
    영상 CD(x-ray, CT, MRI 등) - 10,000원

※ 내원기간에 따라 발급량이 많아 비용이 과다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종류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담당의 발급
(진료과 접수)
  1. 진단서 / 소견서
  2. 병사용진단서
  3. 장애진단서
  4.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5. 상해진단서 등
수수료발생
원무과 발급
  1. 외래진료확인서(진단명제외)
  2. 입·퇴원확인서(진단명제외)

※ 수수료는 비급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동의서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신청인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
  1.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2. 친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진료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신청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요건
  1.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3. * 사회적 거등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 다만, 처방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해주셔야합니다.
  1.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제시
    *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신청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신청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대리처방 신청서 양식 대리처방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1.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진료기록 사본 발급 문의

  1.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 053-940-3000